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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무죄' 이동재 전 기자 "무리한 수사, 배후 밝혀야" 덧글 16 | 조회 44 | 2021-08-04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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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사실을 말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형사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무리한 수사였다며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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