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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와 병원, 11억 배상 판결 확정 덧글 16 | 조회 86 | 2021-07-28 14:53:30
dfsdsf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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