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입원 및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생명 유지 지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고용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방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격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신청하고, 다른 입원·격리 종사자에게는 생활비를 신청하도록 한다.
유급휴가 신청 안내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입원 또는 격리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수당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② 출국 후 자가격리자
③ 검역수칙 또는 검역수칙을 위반한 자
④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 부패방지권 및 부패방지법 제2조 1항 A~C, E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목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공공기관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당 지급액(단, 지원금액은 1일 73,000원 한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신청기관 : 국민연금 전 지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지원서류 : ① 유급휴가 신청 ② 병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1종 원천징수소득세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수당 신청 안내
□ 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입원 또는 격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