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19일부터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500만원의 선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신청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손실보상금 신청 소기업 55만 여곳입니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신청 3영업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추후 확정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달 중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1% 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적용합니다. 19일은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 20에는 0·5, 21일은 1·6, 22일 2·7면, 23일은 3·8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